기타 형사사건 · 의료
한 병원의 원장(B)과 치과의사(A)는 환자 진료 없이 처방전을 대신 작성 및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장(B)은 치과기공사(C)에게 틀니 시술 등 치과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치과기공사(C)는 이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과 징역형 선고유예,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의 처방전 대리 작성 및 교부: E병원 치과의사 A는 매주 1회만 진료하는 관계로 환자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작성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A는 E병원 원장인 B에게 환자 H의 임플란트 진료 후 처방전을 대신 작성 및 교부하게 했고, B는 이에 따랐습니다. 이들은 2017년 3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1일까지 총 52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식으로 A가 진찰한 환자들에 대해 B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피고인 C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및 B의 교사: E병원 원장 B는 틀니 치료에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병원에 보철물을 제공하던 치과기공사 C에게 환자들에게 틀니 시술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치과기공사 C는 E병원과의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승낙했습니다. C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18일 임플란트 틀니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 I에게 임시 틀니를 배열하고, 2017년 10월 20일 레진 치아를 왁스에 고정하여 I의 입안에 넣고 높이나 배치를 조정하는 작업 및 틀니 배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17년 10월 21일에는 I에게 임시 틀니를 세팅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E병원에 118,000원을 수납하게 했습니다. C는 이를 포함하여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했습니다. 원장 B는 이러한 C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0원 및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의료법 위반 및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 (진단서 등의 작성 비의료인의 처방전 작성 금지) 이 조항은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치과의사)는 진찰을 했으나 처방전 작성 시간이 부족하여 피고인 B(E병원 원장)에게 대신 처방전을 작성하게 하였고, B는 A가 진찰한 환자들에게 52회에 걸쳐 처방전을 대신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이는 직접 진찰하지 않은 B가 처방전을 작성한 것으로,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C는 치과기공사로서 틀니 제작 등의 업무를 하지만,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 I에게 임시 틀니를 배열하고, 레진 치아 조정 및 틀니 세팅 등 치과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부정의료업자 가중처벌) 이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C는 2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B는 치과의사가 아닌 C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게 교사하였으므로, 이 조항과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범)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 작성 및 교부를 공모하여 52회에 걸쳐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업으로 할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처방전은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다른 의료인이 대신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기공물(틀니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하지만, 직접 환자의 구강 내에서 틀니 배열, 세팅, 조정 등 침습적인 치과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운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1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