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경남 고성군의 E병원 원장인 피고인 B와 임플란트 치료를 전담하는 치과의사 피고인 A는 A가 주 1회만 병원에 출근하는 관계로 환자 진료기록과 처방전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B가 A 대신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으며, 이 같은 방식으로 총 52회에 걸쳐 처방전을 부정하게 교부했다. 또한, 피고인 B는 틀니 치료에 능숙하지 않아 치과기공사인 피고인 C에게 틀니 시술을 하도록 요청했고, C는 이를 수락해 총 22회에 걸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B는 처방전 작성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료법 규정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벌금 700만 원과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결정되었다. 피고인 C는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했으나 환자에게 실제 피해가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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