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20명의 계원들이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하는 번호계의 계주였습니다. 피해자 B는 19번 계원으로 2020년 10월 26일에 3,000만 원의 계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A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의 순번이 되었을 때 계금을 개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는 3,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B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B는 19번 계원으로 자신의 순번에 따라 3,000만 원의 계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A는 B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고, 결국 B에게 약정된 3,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B는 A의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자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계주 A가 계원 B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불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B에게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배임죄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주가 계원의 계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배임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을 면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계주 A는 계원들의 계금을 관리하고 순번에 따라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계원 B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항암치료로 인한 어려움,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집행 자체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배상명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청하여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A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1조 제1항은 이러한 배상명령에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계에 가입하기 전에는 계주의 신뢰성과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보증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불입금 납입 내역이나 계금 지급 약정 등 모든 거래 내용을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세요 (예: 통장 이체 내역, 서면 약정서 등). 계주가 약속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피해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