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망인이 신혼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 시작 전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사정변경으로 해지되었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며 예견 불가능한 사정으로 보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 A와 B에게 각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결혼을 앞두고 2024년 1월 6일 피고들로부터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시작 불과 하루 전인 2024년 1월 25일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신혼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계약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사망이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자살 등)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 26.부터 202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성립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이는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며, 계약 체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은 원고들의 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보아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이 발생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계약 관계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구속력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법정 해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유로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지극히 부당하게 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에서 이 원칙의 적용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예견 불가능한 사정으로 신혼집 마련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민법상 상속에 따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권리(계약금 반환 청구권)를 상속지분 1/2씩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로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주요 목적 명시: 임대차 계약 시 신혼집 마련 등 계약의 특정 목적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거나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 발생 시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인의 권리: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망하거나 계약 개시 전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여 계약 관련 권리(예: 계약금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너무 불리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고려: 사망 원인이 자살 등 임차인 측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단정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의 자살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아 임차인 측의 귀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 노력: 소송 전에 당사자 간에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중개인을 통해 의사 표시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