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어업계는 어업피해 보상금 분배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기존 임원인 원고 A, B, C를 제명 및 해임하고 새로운 계장으로 E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선임 결의가 여러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기존 제명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A의 계원 지위가 회복되어야 하고, 해임 결의 또한 부당하며, E은 계원 자격이 없거나 임시총회에 계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여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E의 계장 선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계장의 제명 결의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계장 지위가 자동으로 회복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기존 계장에 대한 해임 결의가 정당하여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새로 선임된 E이 임시총회 당시 또는 개정 정관에 따라 D어업계의 계원 자격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임시총회에 피고의 계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여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D어업계가 2018년 8월 10일 임시총회에서 E을 계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D어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원칙과 정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임원에 대한 해임 결의와 새로운 계장 선임 결의 모두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새로 선임된 E과 총회에 참여한 L마을 주민들의 계원 자격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