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B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6세 남자아이인 피해자 C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초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를 다른 아이들과 차별하여 교육활동에 참여시키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 방치하며, 간식과 식사를 제대로 배식하지 않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점을 확신할 수 없었고,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차별하고 방치했다는 부분도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