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홍합양식장 어장장 겸 선장인 피고인이 양망기 조작 작업 중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6월 11일 오전 6시경, 피고인 A는 홍합양식장에서 피해자 E 등 선원 6명과 함께 홍합채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E는 양망기 조작을 담당했는데, 양망기 조작은 작업자의 신체가 기계 사이에 끼이는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선장은 선원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하고 작업자와 양망기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긴급 상황 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작업하게 하는 등 사고 예방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 혼자 양망기를 조작하게 했고, 같은 날 오전 10시 15분경 피해자의 왼쪽 몸통이 양망기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는 같은 날 오후 1시 13분경 다발성 흉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선장으로서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선주가 피해자 유족과 1억 원에 합의했고 피고인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어장장 겸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관리 의무를 총괄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망기 조작 시 2인 1조 작업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 혼자 작업을 하게 하여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노력, 공탁금 지급,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 작업 안전수칙 준수: 선박이나 양식장과 같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양망기와 같은 기계 조작 시에는 2인 1조 작업 등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 선장이나 작업 현장의 관리자는 작업자 안전을 위한 교육과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위험 기계 사용 주의: 신체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는 조작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대응: 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 및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합의 및 반성의 태도: 사고 발생 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노력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은 법원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