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홍합양식장의 선장으로서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다른 선원들과 함께 홍합채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망기 조작을 혼자 하도록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양망기 사이에 끼여 다발성 흉추 손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공탁금을 지급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