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AC으로부터 중고차 중개 요청을 받은 후, 차량 구매 대금과 수수료, 등록비 명목으로 총 15,32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송금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고객들의 차량 대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AC은 2022년 12월 25일경 피고인 A에게 그랜저IG 중고차 중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 차량의 사진을 보여주며 차량 대금 13,500,000원, 중개 수수료 330,000원, 차량 등록비 1,490,000원 등 총 15,320,000원을 송금하면 2023년 1월 12일까지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다른 고객들에게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5,320,000원을 송금했으나, 결국 차량을 받지 못하여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중고차 중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으나, 처음부터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무렵에도 유사한 범행을 계속 저질러 온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물 편취'는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인데,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15,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챘으므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기망 행위와 재물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에는 반드시 판매자의 신원과 차량의 실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본 차량 사진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가능하면 직접 차량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판매자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차량 인도 시기, 방법,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중개인에게 대금을 일괄 송금하는 방식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나 직접적인 차량 대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나 급하게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