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교통사고/도주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버스 요금 문제로 버스기사를 협박하고, 흡연 문제로 다른 승객을 협박했습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3년 7월 3일 오전 10시 24분경,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도로에서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요금 문제로 버스기사 D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D에게 손을 휘두르며 '내가 지금 칼이 있는데 다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운전자를 협박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자 버스 승객 E가 피고인의 담배를 빼앗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E에게 손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E를 협박했습니다. 약 20분 뒤인 오전 10시 45분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G가 사건 경위를 묻고 피고인의 가방에 칼이 있는지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G에게 욕설을 하고 가방 속 물건을 바닥에 쏟아 부었으며 피우던 담배를 G의 가슴에 던져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협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이 성립하는지, 일반 승객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담배를 던져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자 및 승객 협박,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16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건은 실형 전과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 관계가 분명하며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고 운전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버스 운전자 협박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들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버스 승객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담배를 던진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가 적용되었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일부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62조의2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운전자나 다른 승객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언행에 주의하고, 특히 운행 중인 차량에서는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법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다툼이나 시비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삼가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현장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