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오토바이를 훔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며 술에 취해 주점, 호텔, 주택, 오피스텔 등 여러 곳에서 돌, 몽키스패너,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현수막을 불태우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두 차례 방해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5일,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얻어 타던 중 운전대를 넘겨받은 뒤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자리를 바꾸려 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다음 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안 한다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라며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습니다. 같은 해 5월 24일에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의 문을 잠가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돌을 던져 3,200,000원 상당의 기물을 손괴했습니다. 6월 27일에는 K호텔 객실에서 식당에서의 불친절한 대우에 화가 나 의자를 차고 전화기를 던지며 소화기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 250만 원 상당의 기물을 손괴했습니다. 5월 21일에는 피해자 L 소유 주택에서 부친과 고모에 대한 불만으로 유리창 2개를 손괴했으며, 5월 22일에는 헤어진 애인에 대한 분노로 선거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했습니다. 7월 10일에는 오피스텔 현관문에 발이 찍힌 것에 화가 나 몽키스패너와 칼로 피해자 R과 N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 등을 98만 원 상당 손괴했습니다. 5월 31일에는 일행 및 행인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O의 현행범 체포를 저지하며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무릎을 걷어찼고,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소란을 피우며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저지른 절도, 음주측정 거부,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한 책임 유무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 거부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재물손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죄질이 문제되었으며,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을, 나머지 각 죄(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용 라이터 1개는 몰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절도, 재물손괴,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보인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하며 공권력을 경시한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위반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공탁했고, 폭행당한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며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적용되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 후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피고인이 호텔 객실이나 주택의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주점에서 돌을 던지거나 오피스텔에서 몽키스패너와 칼을 사용하여 손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일반 재물손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 현수막 훼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고인이 선거 현수막을 불태운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O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 체포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두 차례의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각 죄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들의 형을 더하여 처단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괄일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두 범행의 시간적 간격, 장소, 경위 등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수강명령)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음주 후 판단력이 흐려져 발생하는 절도, 폭력, 재물손괴 등의 범죄는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별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돌, 몽키스패너,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재물손괴'로 가중 처벌됩니다. 선거 현수막 등 선전 시설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적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나 사건 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되며,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평소 치료를 잘 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