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자신에게 과도한 포상을 하는 안건을 주도하자, 이에 반대하고 문제 제기를 한 조합원을 조합이 제명했습니다. 이에 조합원은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조합원의 비판 활동이 정당한 견제 범위 내에 있으며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재건축조합은 2021년 9월 조합장에게 잔여 보류지 1세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직원 등 3명에게는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상훈 결의(이 사건 상훈결의)를 총회에서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D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안건임에도 이사회 의결 시 찬반 동률 상황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가결을 선포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상훈 결의가 과도하며 편법으로 처리되었다고 비판하며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조합 인터넷 카페에 비판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창원시에 조합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마산동부경찰서에 조합장 D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두 차례 고발했습니다. 이에 조합장 D는 원고 A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이사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 직권 상정하여 2022년 12월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제명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장의 부당한 의사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견제 활동을 한 것이 조합 정관상 제명 사유인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명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22년 12월 8일 자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의 제명 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조합장의 상훈 결의를 비판하고 감사 요청 및 고발을 한 행위는 재건축조합의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정당한 견제와 비판의 범위에 속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합장 D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훈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점도 지적하며, 원고에게 정관상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명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합원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 정관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라는 제명 사유는, 조합에 끼친 손실의 정도가 크고 명백하여 그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조합장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비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고 조합 정관 제29조 제2항과 같이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조합장 D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훈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이러한 정관 규정에 위반되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은 재건축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조합의 결정이나 조합장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비판과 견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단순히 조합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조합장을 비판하는 행위만으로는 조합 정관상 제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명확한 증거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합장이나 이사 등 특정 구성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합 내부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 행정기관 감사 요청, 수사기관 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조합원 제명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비방, 욕설, 위협적인 행동 등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표현 수위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