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K에서 책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J을 포함한 43명으로부터 총 2,401,400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임 사이트 M에서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N, O, R을 포함한 38명으로부터 총 1,976,50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77,900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K와 인터넷 게임 사이트 M을 이용하여 가상의 물품이나 게임 머니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일련의 사기 행위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서적이나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받은 후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게임 머니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소액의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으며, 이후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및 게임 아이템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021고단2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에 기재된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 그 외 나머지 모든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F에게 4만 원, C에게 17만 원, H에게 4만 원, E에게 4만 7,000원, B에게 2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신청인 G, D, I의 배상신청은 서명이나 날인이 없거나 중복되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간 81명의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중고거래와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총 4,377,900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다수의 피해자, 피해 회복 노력 부족, 전자상거래 신뢰 저해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전체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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