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이 2020년 5월 15일 자체 제작한 폐유리섬유 재생설비를 시운전하던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설비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E와 F가 사망하고 근로자 G이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당시 공장을 방문 중이던 A의 지인 H도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지 않고 시운전 전 교육 및 안전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연기가 발생하는 등 이상 증상이 있었음에도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대피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공기압축기 벨트와 휴대용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산소 및 이산화탄소 용기를 전도 위험 없이 고정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A과 B 주식회사는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없이 건조시설 1기를 신설하여 가동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A가 자체 제작한 폐유리섬유 재생설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과 방문객 1명이 사상당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었고, 더불어 폐기물 처리시설을 변경 허가 없이 운영한 사실까지 드러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폐유리섬유 재생설비 시운전 중 폭발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여부, 특히 방문객 H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또한 피고인 A과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변경허가 없는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및 가동)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에 대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주장(H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은 공장 바깥으로 가 있으라고 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조치로 보기 어렵고, 재생설비의 안전 확인 절차와 작업 중지 및 대피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로 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중대한 안전 의무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및 반성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의 업무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관리 및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및 제168조 제1호(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허가),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및 제67조(벌칙 및 양벌규정) 등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업장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지는데,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했으므로 이 법조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폭발·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은 방열복 미지급, 시운전 전 교육 및 안전 확인 미실시, 이상 증상 발생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미조치 등으로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공장 내 기계의 덮개 미설치, 가스 용기 미고정 등 다른 안전 조치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제167조 제1항)하거나 일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제168조 제1호)한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법을 위반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벌금형으로 처벌받으므로, B 주식회사도 A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시설의 신설이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과 B 주식회사는 변경 허가 없이 건조시설을 신설 가동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역시 폐기물관리법에도 양벌규정(제67조)이 있어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사업주는 고열, 폭발, 화재 등 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방열복과 같은 적절한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계 설비를 도입하거나 자체 제작한 설비를 시운전할 때에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방법과 방호장치 설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필요한 모든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작업 도중 연기 발생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모든 인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공장 내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위에는 덮개, 울타리 등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산소나 이산화탄소 용기와 같이 전도 위험이 있는 물품은 안전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주요사항 변경 시에는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시설을 가동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객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의무가 적용되므로, 위험 지역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비상 상황 시 대피 조치를 철저히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