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식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두 명의 실제 주주를 제외한 채 서면으로 이사 선임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주들이 주주명부에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서면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해당 주주들의 주식 양도 계약 무효 사유들, 즉 이자제한법 위반이나 불공정 계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C는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E이 자신의 주식 일부를 F (원고 A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B는 정식으로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C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대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를 진행하면서 원고 A와 B를 주주 명단에서 제외하고 이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사 선임 결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해당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에 맞서 원고들의 주주 자격이 이자제한법이나 민법을 위반한 무효인 계약에 기반하므로,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주주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주총회 서면결의의 효력 여부와, 원고들의 주식 양도가 이자제한법 위반,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의 2020년 2월 3일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갈음한 주주 서면결의에서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 서면결의 과정에서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주주 전원의 동의'라는 필수 요건이 결여된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주주 자격을 문제 삼기 위해 제기한 주식 양도 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나 계약 전체가 무효는 아니며, 민법상 반사회적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