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B이 공모하여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3년 11개월 동안 베트남식 복권 도박인 '로데'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또한 C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자신만의 로데 도박장을 운영하고, A와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도 도박 참가자로 참여했습니다. A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도박공간개설 및 도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C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추징금 요청은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2월 28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국에 불법으로 머물렀습니다. A는 B이 운영하는 베트남 쌀국수 식당과 노래방에서 B을 알게 된 후, 2014년 말경 B과 공모하여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 베트남식 복권 도박인 '로데(LÔ ĐÊ)'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B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총 7억 5,049만 4,000원의 배팅금을 송금받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3일까지 약 3년 11개월 동안 도박장을 운영하며 당첨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했습니다. 로데 도박은 베트남 웹사이트에 매일 공지되는 27개의 당첨번호 중 뒷자리 2개만 맞추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00부터 99까지 숫자 중 원하는 숫자를 고르고 1포인트당 21,600원에서 23,000원 상당의 금액을 배팅했습니다. 특등 번호의 뒷자리 2개를 맞출 경우 배팅금액의 70배를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다른 베트남 국적자들과 공모하여 자신만의 로데 도박장을 운영하며 2,150만 원의 배팅금을 받았고, 동시에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2,050만 원의 배팅금을 A와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송금하며 도박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불법체류, 피고인 A와 B, 그리고 C의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 그리고 피고인 C의 도박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도박장을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은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 피고인 B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 피고인 C는 도박공간개설 및 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범죄수익의 특정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로 인해 추징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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