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이 사건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G'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이루어진 불법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행위와 관련된 형사 판결입니다. 피고인 A와 D는 각각 업소를 운영하며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누루마사지, 자쿠지마사지 외에 5만 원, 3만 원, 2만 원의 추가 비용을 받고 성교 행위, 구강 및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업소에서 손님을 마사지실로 안내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건물주인 피고인 C는 해당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경찰 통보를 두 차례 받고도, 전 업주 N과 A, 그리고 A와 D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계속 체결해주며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D는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A, C, D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로부터 49,964,241원, C로부터 450만 원, D로부터 18,333,333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G'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홍보하고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마사지 외에 추가 비용을 받고 성교 및 유사 성교 행위를 제공했습니다. 업소 내부는 3중 출입문, 밀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피고인 A는 태국어 번역기를 이용해 성매매 관련 문구를 번역하고, 단속 시 종업원에게 '경찰! 경찰! 섹스만 안하면 됩니다'라고 알리는 등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관리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업소에서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마사지 비용을 정산하며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건물주인 피고인 C는 해당 건물이 과거부터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어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통보를 받았음에도, 임대차 계약서에 형식적인 문구만 추가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 없이 A와 D에게 건물을 계속 임대해 주어 성매매 장소 제공에 연루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D는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의료법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D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했는지 여부, 피고인 B가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는지 여부, 그리고 건물주 피고인 C가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D는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각 피고인은 성매매 사실을 몰랐거나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통해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C, D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추징금은 피고인 A로부터 49,964,241원, 피고인 C로부터 450만 원, 피고인 D로부터 18,333,333원이 선고되었으며,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이 없으며 D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G' 마사지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행위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건물주 C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건물 제공을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 의료법
마사지 업소나 기타 유사 영업장 운영 시: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소 운영자는 업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며, 불법 행위를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알선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종업원 또한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건물 소유주 및 임대인으로서: 자신의 소유 건물이 성매매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행위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임대를 계속할 경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 추가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실제 불법 행위가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 업주와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내부 구조가 성매매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자격 안마사 고용 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업주에게도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격이 인정된 안마사를 고용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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