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로 근무했던 원고 A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사직 요구를 거부한 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기본급과 연차휴가수당 일부는 이미 지급되었거나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것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약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고,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중 18,201,428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으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2016년 1월 29일 임원회의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임금 삭감 후 재고용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했고, 2016년 2월 12일 피고 대표이사와 면담 후 근로관계 유지에 대한 갈등을 겪으며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7월 1일 피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6년 11월 7일 재심신청을 취하하고 2016년 9월 9일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해고 기간 임금(기본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포함) 38,309,457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여전히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미지급 임금, 수당,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2016년 2월 12일자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계약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음에도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원인 원고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근로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인정했지만,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미지급 기본금,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대부분 기각하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약정의 일부 효력을 부정하고 원고의 실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미지급 수당 18,201,428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