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사망한 G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자, 법원이 고인 G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에게 고인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고인 G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고인 G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고인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2,649,584원, 피고 D와 E는 각각 1,766,3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3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 A는 고인 G의 상속인들로부터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지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망한 G의 자녀들인 D, E와 배우자인 C가 상속인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는 사망한 G의 미지급 임금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들이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된 것은 피고들이 망 G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거나, 법원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빚을 고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이상으로 갚을 필요는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이행권고결정): 임금 채권과 같은 소액사건은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심리될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 고인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상속 채무는 고인의 사망 시점부터 상속인들에게 이전되므로,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고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만약 미지급 임금 등 고인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간을 놓치기 전에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지연이자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사망일이 아니라 채무가 이행되어야 했던 시점이나 채무불이행이 확정된 시점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2019년 3월 30일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