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C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발파 후 남은 폭약과 뇌관을 규정된 저장소에 반납하지 않고 채석장 바위 위에 천막을 덮어 보관하도록 지시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폭약이 불발탄이고 뇌관이 끊어져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남 거창군에 있는 ㈜C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였습니다. 2024년 8월 24일 오후 3시 25분경, ㈜C 소속 근로자들이 채석장에서 발파 후 남은 폭약 '카이넥스-Ⅲ' 2개와 뇌관 1개를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남은 화약류들을 채석한 바위 위에 천막을 덮어 보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안전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남은 화약류를 규정된 저장소에 반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보관하도록 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남은 폭약과 뇌관을 적절한 저장소에 반납하지 않고 부실하게 보관하도록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보관된 폭약이 불발탄이며 뇌관이 끊어져 있었던 점, 벌금형 선고로 인한 면허 취소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이 법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제조, 판매, 소지,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1조 제1항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사용하다 남은 화약류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약류를 저장소에 반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제 반납되지 않은 폭약이 불발탄이고 뇌관이 끊어져 있었던 점, 그리고 벌금형 선고로 인해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용 후 남은 화약류나 사용에 부적합한 화약류를 반드시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에 관한 법규 위반은 작은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화약류 관리자에게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규정된 장소 외에 임시 보관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에 따른 비상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최고 수준의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