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자신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의 손을 동의 없이 약 10초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와 함께, 자신의 상관인 F, G, I, H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 및 비난하는 말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상관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며, 팀원인 B와 E을 비롯한 여러 부대원과 함께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2022년 3월 21일경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좀 내밀어 봐'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왼손을 내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전체를 감싸 잡고 손바닥을 앞뒤로 뒤집으며 약 10초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했습니다.
상관모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들을 모욕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상관들에 대한 발언들이 상관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며, 설령 손을 잡았더라도 폭행·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수강명령,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현역 군인 신분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관들에게 욕설과 비난을 한 행위들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관모욕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과 '상관모욕'에 관한 중요한 법리와 적용을 보여줍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상관모욕 (군형법 제64조 제2항):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성인지 감수성):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