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24년 9월 29일, SNS를 통해 만난 15세와 14세의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각각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중학교 3학년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관계를 진행하였고,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미성년자 성매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