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에게 지정하였으며 남편은 과거 양육비 2천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에 따라 부동산 지분과 회사 주식이 이전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1억 89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 1월 2일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잦은 싸움 끝에 2024년 2월 14일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회사 및 생활비 계좌를 공개하지 않고 자녀의 성적을 속였으며 자신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아내의 유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와 금액, 그리고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범위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아내는 부동산 1/2 지분을 받으며 남편에게 M 주식회사 보통주식 10,000주를 양도하고 1억 89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장래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잦은 싸움과 별거 등 혼인 파탄 사실을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지분과 회사 주식, 그리고 현금 지급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상·재산상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양육비 2천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남편의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아내의 협조를 명령했습니다. 위자료: 이혼의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미 재산분할 등을 통해 충분히 배상되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에는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쟁점은 부부의 혼인 기간, 파탄 원인, 각자의 기여도, 자녀들의 나이와 의사,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며 양육자의 의무와 비양육자의 권리가 균형 있게 다루어집니다. 별거는 혼인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