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총 2,286만 2천 원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약속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두 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서귀포시에서 상시 근로자 6명과 함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 F, G, H 4명이 퇴직한 후, 이들에게 총 2,286만 2천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지만, 정당한 합의 없이 이 기한을 넘겨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 B와 C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 두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건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건설업체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정도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변제를 약속하고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B와 C의 경우처럼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임금 미지급과 같은 범죄는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B와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두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제50조 (경합범 처리의 원칙)에 따라 여러 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에 따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한 점, 그리고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퇴직 근로자의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임금 미지급 문제로 기소되었다면, 피해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미지급된 임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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