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기타 가사 · 절도/재물손괴
지적장애와 정신병적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소유 시계를 파손하고,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 천장에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내려진 법원의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어머니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는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되었으며,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치료감호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와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감옥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거실에 걸려 있던 어머니의 시계를 던져 깨뜨렸습니다. 또한 전동 드릴로 아파트 천장에 10여 개의 구멍을 뚫고 천장을 뜯어내는 등의 행위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을 손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계단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분사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접근금지 및 주거지 퇴거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을 찾아가 소리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의 잦은 112 신고와 자해·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경도 지적장애 및 정신병적 장애가 범행 당시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에 미친 영향, 즉 심신미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재물손괴, 일반 재물손괴,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적정한 형량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존속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도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도 지적장애 및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시계를 파손하고, 전동 드릴로 천장에 구멍을 뚫는 등 재물을 손괴하며,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어머니에게 접근하고 연락한 죄질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일부 범죄(존속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특히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를 명했습니다.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의 원칙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어머니 소유 시계, 아파트 천장, 소화기 등을 파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전동 드릴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아파트 천장을 파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 (임시조치 불이행)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을 어기고 어머니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경도 지적장애와 정신병적 장애가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중, 심신장애로 인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 (존속폭행)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에 이 조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존속폭행 혐의가 공소기각 된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조기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내에서 폭력이나 재물 손괴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발생 경위와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거나 사진, 영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록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와 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동시에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상 재물손괴 또는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