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피고인 부부 A와 B가 다른 가족인 D와 그의 딸 E를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부부 모두 자신들의 딸 C가 보는 앞에서 싸워 C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B는 D의 딸 E가 말리려 하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9일 새벽 1시경, 피고인 A와 B 부부는 딸 C와 함께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D와 그의 딸 E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들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A와 B 부부 사이에 심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툼은 점차 격화되어 A가 D를 폭행하고, B가 E를 폭행하는 등 가정 내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본 사건은 만취 상태의 부부가 가정 내에서 다투면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아동학대가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가 타인 D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피고인 A와 B가 자신들의 자녀 C에게 가정폭력을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 그리고 피고인 B가 타인의 자녀 E에게 신체적 학대와 상해를 가한 행위가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B는 소액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 C가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점, C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아동 폭력 범죄전력 여부,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그리고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는 피해아동 E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각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금지행위)와 제71조 제1항 제2호(벌칙):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아동 E에게 폭행을 가한 하나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과 형법상 상해죄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소액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하고, 피해아동 C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다툼은 종종 예기치 못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자녀나 다른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음주를 자제하거나 상황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정 내에서 언쟁이나 폭력이 발생하여 자녀가 이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폭력 상황에 노출되거나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는 경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학대'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의 경중과 횟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사소한 다툼이라도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