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수리비를 이유로 상계 주장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건. 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보증금 반환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가 주택을 수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전 통지 없이 이사를 갔고, 주택을 훼손하여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상계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원래 만료일인 2023년 9월 26일에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주택 훼손과 수리비 지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영준 변호사
변호사정재훈법률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전체 사건 9
기타 금전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