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 주식회사가 면세점 따이공(중국인 구매대행업자) 모객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거래에 의한 것이라며 제주세무서장이 부과한 36억 9천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6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자, 면세점은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해주는 여행사에 구매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대규모 상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 용역을 더 작은 중위 여행사나 하위 여행사에 하도급 주어 여러 단계의 거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면세점이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모객 및 송객 용역 수수료 외에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들은 따이공에게 페이백을 지급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고액의 매출세액만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공의 하수급 업체(일명 '폭탄업체'나 '도관업체')를 설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유인이 있었습니다. 원고 또한 이러한 거래 구조에 속해 과세당국으로부터 가공거래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상위 및 하위 여행사들과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제주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따이공 명단 미제공, 가이드 관리 미참여, 모객 비용 지출 자료 미확인, 계약서 내용의 불분명성, 거래 상대방 업체들의 의심스러운 정황(단기간 폐업, 고액 체납, 대표자 연락 두절 등), 원고의 급격한 매출 증가와 비교되는 적은 직원 수, 대표이사의 불분명한 진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불일치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은 행정소송에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당사자의 목적,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과세관청은 거래가 명목상이고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단계 용역 거래 구조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때는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나 정산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따이공 명단, 가이드 관리 내역, 숙박, 식사, 이동 등 모객 용역 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 지출 증빙, 구체적인 수수료율 및 결정 기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급격한 매출 증가 후 갑자기 폐업하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등의 '폭탄업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경우, 거래의 실재성에 대한 과세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거래 업체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세법상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별도로 거래의 실재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