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는 유학(D-2)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주시의 식당 3곳에서 월 2,1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불법으로 취업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페이스북에 취업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13명의 고용을 고용주에게 소개하며 알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 후 유학(D-2)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유학 자격으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등 총 3곳의 식당에서 월 2,1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종업원으로 불법 취업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스마트폰 앱 ‘H’의 구인광고나 지인의 부탁을 받아 페이스북에 베트남어로 취업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13명을 ‘K’ 식당 등 고용주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알선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유학(D-2) 체류 자격으로 불법 취업 활동을 한 점,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업 활동 자격 없이 직접 취업했을 뿐 아니라 약 3년에 걸쳐 불법으로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알선한 취업이 불법적인 일은 아니었던 점, 이전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 확정 시 강제 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반드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유학(D-2) 비자와 같은 특정 체류 자격으로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불법 취업을 하거나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다른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 및 알선은 적발 시 형사 처벌과 함께 강제 출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신의 체류 자격과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 이용 시에도 반드시 합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