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최종합격 통지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결정이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합격 통지 및 조건부임용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용 결격 사유가 임용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원고의 범죄 사실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최종합격 통지 및 조건부임용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였으며, 이 사건 통지는 단지 그 무효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