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중국 국적의 원고는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규정된 '박해를 받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종교적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무부장관은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국 정부로부터 일관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중국에서 B 종교와 관련하여 공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한 증거가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 시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 인정 신청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