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도항선 사업자 주식회사 A가 제주시장으로부터 다른 도항선 사업자 주식회사 B에게 발급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소송을 각하(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부터 제주 E항-F항 구간에서 도항선 사업을 해왔으며, 제주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주식회사 B도 같은 구간에서 도항선 사업을 시작했으며, 제주시장으로부터 I 지역 370㎡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제주시는 K 사업의 일환으로 접안시설 보강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A와 B에게 기존 허가 위치 변경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는 이에 응하여 2020년 1월 9일 C 지역 393㎡으로 허가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A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기존 허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2020년 3월 13일 제주시장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와 B의 기존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제주시는 주민 및 관광객 수송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20년 5월 7일 C 지역 423㎡에 대해 제주시장(해양수산과장) 자신에게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고 직접 행정선을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주시는 2020년 6월 17일,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 그리고 제주시장(해양수산과장) 자신에게 C 지역 423㎡에 대해 2021년 6월 16일까지 동일한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중 주식회사 B에 대한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특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의 경우 인접한 토지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닌 경쟁 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위한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주식회사 B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로 인해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영업상 손해는 B와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일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선박은 이동 가능한 특성상 '인접한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본안 내용 심리 없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허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상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와 같은 경우, '인접한 토지나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보호받으려면, 허가처분 당시 적법하게 해당 토지나 공작물을 점유하거나 소유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한 권한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선박처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공작물은 공유수면법상 '인접한 공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접한 공작물'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유수면 인근에 고정되거나 정착하여 물리적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해당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호받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업 허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법률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