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기각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중국 정부가 H종교단체를 사교로 규정하고 신자들을 탄압하여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종교단체의 일반 신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박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특별히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 활동을 하였거나 체포나 구금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할 때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