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가출하여 홀로 호텔에 투숙하던 14세 미성년자 C에게 피고인 A와 B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C에게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500만 원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은 2020년 1월 27일경 가출하여 제주도 D호텔에 혼자 투숙 중이던 14세 미성년자 C의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C에게 1회 성매매 대금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고 C가 이를 승낙하자, 스마트폰 채팅 앱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부터 2020년 2월 2일경까지 약 7일간 하루 3~4회 C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500만 원의 대금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불법도박으로 빌려준 빚을 받기 위해 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B과 공동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A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중하게 처벌했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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