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와 B는 2020년 2월 25일,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수요 급증을 이용해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서 제주도 내 유통업자들에게 납품했습니다. 이들은 허위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을 유통업자들에게 전송하여, 이 문서들이 부착된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게 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문서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증거를 통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