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들은 사망한 어머니(F)의 재산인 두 토지(제1, 제2 토지)가 피고들(D, E)에게 증여되었으므로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1 토지의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제2 토지의 경우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망한 어머니(F)가 생전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재산을 이전했는데, 그중 두 토지가 피고들(D와 E)에게 넘어갔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자, 나머지 자녀들 및 손자녀들(원고들)은 해당 토지들이 어머니의 유류분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법적 상속분 중 일정 부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돈으로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류분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1 토지는 피고 D이 L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 토지는 F가 피고 E에게 증여한 것은 맞지만,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아니었고,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양 당사자가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