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버스 운전기사 16명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식비와 휴무일 교육 참석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준공영제 정산지침과 임금협정을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5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교육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7년 8월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버스 준공영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매 근무일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거나 하루 12,000원의 식비를 지급했으나 준공영제 실시 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식사 제공 또는 식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매월 휴무일에 운전기사들에게 의무적인 안전 운행, 친절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으나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른 식비 지급 의무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교육시간 수당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특히 준공영제 도입 이후의 임금협정이나 정산지침으로 기존 단체협약의 식비 지급 조항이 무효화되었는지 여부와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참석한 의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Q주식회사는 원고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 식비 및 교육시간 관련 시간외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원고별 인정금액에 대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2015년 단체협약의 식비 지급 조항이 2019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유효하게 연장되었고, 준공영제 정산지침이나 이후 임금협정으로 인해 회사의 식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휴무일에 실시된 교육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경우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5년 단체협약에 '협의 갱신이 아니 될 때에는 협약이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어 2019년 새로운 단체협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회사가 휴무일에 실시한 교육이 단순한 참여가 아닌 의무적인 성격을 띠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강행법규 위반 무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단체협약에서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했더라도 실제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내용은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들의 의사, 체결 경위,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식비 조항이 임금협정의 수당 부분이 아닌 단체협약의 복지후생 부분에 해당하며 준공영제 정산지침만으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식비, 수당,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협약의 유효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 여부도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시나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의무적인 교육, 회의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휴무일에 참석하는 의무 교육은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참석 여부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두세요.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준공영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재정 지원 방식이 바뀌더라도 기존에 유효했던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자동으로 무효화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식비 미지급, 교육 참석 등과 관련하여 근무일, 교육 참석 시간, 지급받지 못한 금액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급여명세서, 단체협약 사본, 교육 참석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