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두 골프장 운영 회사가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중과세율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중과세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음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며 제주시장으로부터 구 지방세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중과세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4%)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 사건의 쟁점인 구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1천분의 40, 즉 4%의 높은 재산세율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사치성 재산 또는 고급 오락장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세수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적 판단이 합헌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법률 조항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특정 시설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례가 있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일반 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