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가 시공하는 리조트 신축공사의 설계 용역을 맡았고, 리조트 내 건물들의 공사 감리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설계와 감리 용역을 완료했으니 미지급된 용역비 총 64,970,000원(설계용역비 46,000,000원, 감리용역비 18,970,000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감리용역비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설계 및 감리 과실로 인해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어 추가 공사비 43,6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금액을 용역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감리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원고의 설계 및 감리 과실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 43,600,000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37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리조트 신축공사의 설계 용역을 대금 6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맡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는 리조트 내 4개 건물에 대해 D, E, F, G 등과 각각 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설계 용역비 일부로 20,000,000원, 감리 용역비 일부로 10,84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완료했다며 미지급 용역비 총 64,970,000원을 주식회사 B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D 등이 감리 계약 당사자이므로 자신은 감리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처음에는 가감속 차로가 포함되지 않은 도면을 제공하여 주식회사 B가 이에 따라 조경공사를 시공했지만, 이후 제주시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변경된 설계 도면을 받게 되어 이미 시공한 부분을 철거하고 가감속 차로를 재시공하느라 43,600,000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손해는 주식회사 A의 설계 및 감리 과실 때문이므로 이를 용역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피고)가 D 외 3인을 공사 감리 계약의 명의자로 내세웠고, 감리 용역비 일부를 이미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감리 용역비 채무는 주식회사 B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감리 용역 업무를 완료했으므로 미지급 감리 용역비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설계 용역 계약 및 공사 감리 계약에 따라 건축 허가에 부합하는 설계 도면을 제때 제공하고 공사를 제대로 감리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가 가감속 차로 설치 문제로 인해 이미 시공한 조경 시설 등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데 43,600,000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설계 및 감리 용역비 총 64,970,000원에서 원고의 과실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 43,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370,000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설계 및 감리 업체인 원고가 건축 허가에 부합하는 설계 도면을 제공하고 공사를 제대로 감리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이로 인해 발생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92조 (상계):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채무를 지고,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므로, 피고가 자신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용역비 청구 채권과 상계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액을 인정하여 용역비 채무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상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 계약의 해석 (실질적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가 명의상으로는 제3자로 되어 있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 계약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실제 비용 지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와 채무 부담 주체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감리 계약의 명의자는 D 외 3인이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들을 명의자로 내세웠고 감리 용역비 일부를 피고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실질적인 감리 용역비 채무 부담 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 시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특히 제3자가 명의자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채무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설계 도면과 건축 허가 일치 여부 확인: 설계 용역을 맡는 업체는 제공하는 설계 도면이 관련 법규 및 건축 허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설계 오류는 추후 재시공 등 막대한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감리 역할의 중요성: 공사 감리 업체는 시공이 설계 도면 및 건축 허가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감리 소홀은 시공 하자로 이어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확보: 추가 공사비 발생 등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이 상대방의 과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설계 도면, 시정 명령서, 추가 공사비 지출 내역, 사진, 관련 서류 등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기록: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도면을 즉시 수정 및 공유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