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불용품 매매 계약을 통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E의 이사로서 피해자에게 불용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피고인 B는 F의 실질대표로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단순히 현장 담당자일 뿐이며, 피고인 B와 공모하거나 이익을 공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B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