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일시적으로 감액하고 이후 증액하기로 한 판결
이 사건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 감액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과 상대방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했으나, 현재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소득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무상황이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양육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청구인의 재무상태는 본인의 선택이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재무상황과 상대방의 소득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일시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3월부터 2년간 청구인이 지급할 양육비를 월 400,000원으로 줄이고, 이후에는 월 1,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될 가능성과 상대방의 소득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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