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씨는 전동 킥보드를 훔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킥보드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사실 관계에 오해가 있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1심의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전동 킥보드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이 킥보드를 구입한 것이므로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고 선고된 벌금액이 너무 많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전동 킥보드를 훔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구입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재판의 원칙)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져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양형 판단 원칙 (대법원 판례 인용)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하며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여 비슷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1심의 벌금 100만 원형이 유지된 것은 이러한 양형 판단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했다는 주장을 할 경우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구두 주장이나 불분명한 중고거래 게시글만으로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항소는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상황이나 중대한 사정 변화가 있을 때 더 큰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1심의 판단이 쉽게 뒤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