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거액의 사기를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범죄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약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랐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것도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약 1억 5천만 원의 거액을 편취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또한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인용하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제1심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하며,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 범죄에서는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과거의 범죄 이력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