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북개발공사가 수소충전소 공사 계약해지 후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가 지방공기업인 피고와 체결한 전주시 수소충전소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했으나, LPG 충전소 영업과 공사의 병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공사 일시정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공사 재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거쳤으나, 피고에게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이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피고는 해당 권한이 없는 지방공사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정택 변호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서울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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