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 G는 진폐증으로 인해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며 요양 중 사망했습니다. 사망 후, 배우자인 원고는 진폐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고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고 생계를 같이 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가진 유족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고인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함께 생활하지 않았고, 고인의 소득이나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