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과 약국에서 총 260회에 걸쳐 거짓으로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23,393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그리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