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수석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체험형 인턴 C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 행위를 하여 공사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존재, 징계 양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사의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수석팀장이었던 원고 A는 2022년 6월경부터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팀의 체험형 인턴 C(1998년생, 여성)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 A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상 품위유지 의무와 성희롱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턴 대상 성희롱은 가중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2일 원고 A를 파면하는 징계 결의를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2022년 8월 31일 피해자 C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받아 공사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공사는 2022년 9월 27일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며, 징계규칙상 성희롱 관련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공사의 파면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원고 A에게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출석 통지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행위가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성희롱 사실이 인정될 경우, 파면이라는 징계 양정이 원고의 잘못에 비해 너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내린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윤리경영센터 직원이나 노동조합 참관인이 참석한 것은 사실 조사를 돕거나 참관인으로서의 역할이었으므로 구성 원칙이나 비공개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웹메일로 출석 통지서를 보냈더라도 원고 A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지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으므로,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체험형 인턴인 피해자 C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고,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원고가 직위를 이용해 반복적인 성적 언동을 했고 업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성희롱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면 징계가 부당하게 과중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사 내부 징계규칙이 인턴 대상 성희롱에 대해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희롱 관련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한 점, 수석팀장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원고 A에게 내린 파면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법원이 인용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 기준:
2. 성인지 감수성:
3.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한계:
4. 한국국토정보공사 내부 규정: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혐오감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미 발생한 성희롱 행위의 사실관계나 그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 내부 규정상 감경이 불가한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회사의 징계 절차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징계 대상자의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지 않았다면 징계 자체가 위법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 문화나 '2차 피해'의 우려로 인해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직위가 높거나 직원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위가 낮은 인턴이나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