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유한회사 D의 부지점장 및 지점장으로 일했던 원고가 회사 운영자인 피고 개인에게 가맹점 관리 수수료 미지급분 2,876,44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개인이 아닌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3년 1월 1일부터 피고 B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지점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원고는 퇴사 후 2023년 6월분 위탁관리비 수수료 2,876,443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과 함께 피고 개인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채무는 피고 개인이 아닌 유한회사 D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유한회사의 운영자인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가맹점 관리 수수료에 대한 지급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 본인이 원고에게 가맹점 관리 수수료 등의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 개인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배척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격과 대표자의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한회사는 그 대표자와 별개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며, 대표자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거나, 대표자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채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채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개인이 아닌 유한회사 D가 채무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개인 대표자에게 직접 채무를 주장하려면 개인 대표자가 직접 연대보증을 서거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명확한 약정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대표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개인 대표의 책임을 원할 경우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통화내역 등 단편적인 증거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