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유한회사 C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유한회사 B에게 토석채취허가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토석채취허가권은 법령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환가 가능성도 부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유한회사 C에게 2019년경 1억 원과 2020년경 4억 원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한회사 C는 전북 고창군 일대의 토석채취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2년 12월 28일 무자력 상태에서 이 토석채취허가권을 피고 유한회사 B에게 3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이미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토석채취 허가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특히 공법상 허가권의 양도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토석채취허가권이 법령 및 그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법상 토석채취 허가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허가권이 법령상 양도가 금지되어 환가 가능성이 없거나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양도 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재산권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이 조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제소기간 도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성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제소기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본 판례는 토석채취허가권이 법령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환가 가능성이 부정되므로, 이 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토석채취 허가 및 변경 관련 규정): 이 법령들은 토석채취 허가 절차, 허가 내용 변경(명의변경 포함), 그리고 허가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법령들이 토석채취허가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명의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사실상 새로운 허가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로이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제95조 제1항(구 산림법 상 허가 지위 승계): 비록 구 산림법 시행규칙에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88다카8934)는 이를 새로운 허가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허가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법리가 현행 산지관리법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여부 법리: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105734) 법리가 이 사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법상 허가권은 그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재산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환가성'을 가져야 합니다. 토석채취허가권과 같이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자유로운 양도가 불가능하고, 명의변경 신고 시에도 새로운 허가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라면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실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하거나 심화된다는 사실, 즉 사해성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입니다. 단순히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