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고인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이 개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되어 2020년 12월 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2020고단979)을 받았고, 이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판결의 법적 근거가 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자,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위헌 법률 조항을 근거로 내려진 형사 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재심대상 판결의 근거가 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을 근거로 내려진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되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유죄 판결은 재심 절차를 통해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형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과거에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특정 조건에서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이 조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마치 처음부터 그 법이 없었던 것처럼 과거의 사건에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위헌 결정된 형벌 조항을 근거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유죄 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기반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을 개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확정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재심 사유 중 하나로, 부당하게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법적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