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립학교 퇴직 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기존 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높은 호봉을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교육청 감사에서 호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지적되자 학교장은 원고의 호봉을 하향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인건비 121,690,690원 반환을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호봉 정정 및 인건비 반환 요구 취소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행정심판 재결 및 처분 취소로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공법상 근무관계로 인한 채무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보수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공립학교 퇴직 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력을 인정받아 14호봉을 넘어 31~32호봉으로 호봉을 책정받아 보수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교육청 재무감사에서 이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전라북도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위배되어 원고에게 총 121,690,690원의 보수가 과다 지급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 B중학교장은 원고의 호봉을 14호봉으로 하향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보수 반환을 고지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호봉정정 및 인건비반환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 유리한 재결을 받아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행정심판 재결 및 처분청의 취소로 효력이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법상 근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 및 미지급 보수 청구의 '피고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피고를 추가하는 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추가 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인건비 반환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미 행정심판 재결과 피고 학교장의 취소로 효력이 상실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학교장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보수 청구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B중학교장 및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피고로 지정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기간제 교원의 호봉 정정 및 인건비 반환 요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송에 대해 본안 판단에 앞서 소송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특히, 이미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며, 공법상 근무관계에 관한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