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음식물 배달 업무 중 사고로 다친 배달기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배달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한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달기사는 주로 하나의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을 얻었고 소득 기준 금액도 넘었으므로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배달기사가 해당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배달기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8월 1일부터 주식회사 B 군산지사 소속으로 음식물 배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9월 5일, 배달 업무 중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2022년 11월 21일 공단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재해 발생 전월(2022년 8월)에 주식회사 B에서 1,322,596원의 소득을 얻었고, 공유콜을 통해 다른 업체에서 893,100원의 소득을 얻어 주식회사 B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을 얻었으며, 그 소득 금액이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전속성 판단 기준인 월 1,150,000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원고는 재해일 전월에 주식회사 B에서 500,900원의 소득을, 공유콜을 통해 다른 업체에서 963,300원의 소득을 얻어 총 1,464,200원을 벌었으며, 주식회사 B에서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과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식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B 군산지사에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며, 전체 업무 시간의 과반을 해당 회사 배송업무에 종사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해를 당한 배달기사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6호가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들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가 필요한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은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여러 플랫폼이나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시 '전속성'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전속성 기준은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정하는 구체적인 소득 및 업무시간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22년 기준 월 소득 1,150,000원을 초과해야 하고, 특정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을 얻거나 전체 업무 시간의 과반을 종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고 발생 시 여러 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각 업체로부터의 소득 및 업무 시간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자료는 단순히 본인의 주장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업체로부터 받은 정산 내역, 통장 입금 내역 등)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